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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 증권, 6개월 영업정지 통보

<8뉴스>

<앵커>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으로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를 중계한 도이치 증권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1일,증시 마감 10분을 남기고 도이치증권 서울 지점을 통해 무려 2조원이 넘는 팔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매물 폭탄에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5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개인과 자산운용사 등이 1천 4백억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주문을 낸 도이치뱅크는 이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도이치뱅크는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는 파생상품을 사들인 뒤,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팔아 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수십배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검찰 고발을 포함한 도이치 뱅크 징계안을 심의할 에정입니다.

또, 도이치증권에는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도이치증권 관계자 : 도이치(본사)쪽의 공식입장은요. '저희는 시장의 추측에 코멘트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도이치뱅크는 자산 규모 3천조 원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외국 금융 회사에 이같은 중징계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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