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산지법 '집단강간' 변태 성욕자에 징역 6년

부산지법 '집단강간' 변태 성욕자에 징역 6년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부녀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태 성욕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살 이 모씨와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성폭행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또 지인들이 이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33차례에 걸쳐 9백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34살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이씨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