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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예스이십사, 현대아이파크몰이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ES24는 모두 43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하면서 1천320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없이 판촉비용 일부를 부담시켰습니다.

또, 현대아이파크몰은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2천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으며 농협중앙회는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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