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준규/검찰총장 :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달라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 강화하고 임기 2년의 본부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는 관할 검찰청에 맡기는 대신 감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중요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권을 국민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배심제 입법 전까지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감찰본부나 특임검사 모두 결국 검찰총장 산하에 있는 만큼 완전한 독립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소배심제는 배심원들의 법률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결국 검찰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조차 일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황희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정당화 하는 도구, 내지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고쳐야 할 법률도 많고 사법부나 국회와 쉽지 않은 의견조율도 거쳐야 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임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