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곳이 많고, 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노사선진화의 첫 단추를 끼었다는 평가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오는 7월부터 금지됩니다.
다만,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총량 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집니다.
전임자 수가 너무 많았던 노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영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야 합니다.
삼성, 포스코처럼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 온 대기업들도 노조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섭창구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도입 시기를 지난 12월 노사정 합의보다 1년 앞당긴 것이 불만입니다.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을 중지하라.]
[최재황/경총 이사 : 12월 4일 있었던 노사정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서 잘못된 법안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모호해 노사정이 3년마다 협상해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노조마다 따로 교섭이 가능해, 노조 힘이 큰 사업장은 노무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