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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형식 이상하다"…문서 작성일도 논란

<8뉴스>

<앵커>

이 밖에도 계약서의 형식, 문서 작성일 등 여러 군데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승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경준 씨 측이 제시한 한글 계약서에는 맞춤법이 틀렸거나 오타가 난 부분이 2군데 있습니다.

문서 두번째 장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라고 돼야 하는데, '없음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경준 씨 회사 주소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비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한글이 서툰 김경준 씨 측이 급히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50억 원짜리 계약에 두 사람의 서명이 없다는 부분도 이상하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6월 하나은행과 엘케이이뱅크가 5억 원짜리 풋옵션 계약을 맺을 땐 정식 인감과 함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만약에 진짜라면. 이런 거래에 후보의 서명이 없이 이런 막도장같은 가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서 작성일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2000년 2월 18일 20억 원을 투자해 엘케이이뱅크를 만듭니다.

주식매매 계약서는 사흘 뒤인 2월 21일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케이이뱅크의 대표이사는 김경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 후보도 엘케이이뱅크의 대표이사였는데, 계약서대로라면 이 후보 소유의 BBK 주식을 이 후보가 대표이사인 엘케이이뱅크에서 사는 셈입니다.

매매대금 지급 시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며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당 측은 실제로 계약 체결 1년 후인 2001년 2월에 LKe뱅크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지급됐다며, 계약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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