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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수사 가혹 행위에 국가 배상해야"

지난 1997년의 이른바 총풍 사건 수사 때의 가혹 행위와 명예 훼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 씨와 오모 씨가 "수사 당시 가혹 행위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장 씨에게 7천만 원, 오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 문란 사범으로 몰렸으며, 수사 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치도록 한 점 등도 인정된다"며 국가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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