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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작업 방조"…인터넷 설치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비오는 날 작업 방조"…인터넷 설치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 사고가 발생한 전신주의 모습 (사진=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제공/연합뉴스)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주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인 A사 대표 김모(49)씨와 안전관리책임자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인터넷 설치기사 김모(35)씨가 전신주 위에서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27일 작업 도중 감전돼 추락했으며 다음 날 오후 9시께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사는 사고 당일 아침 숨진 김씨 등 설치기사들을 갑자기 소집해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는 이후 비가 내리자 설치기사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작업할 때 조심하라"고 전달하는 등 사실상 비 오는 날 작업을 방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비 오는 날 전신주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6개월 기상 상황과 인터넷 설치 작업 일지를 비교한 결과 설치기사들이 비 오는 날에도 상당수 개통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사가 SK브로드밴드와 업무로 밀접하게 연관돼 사실상 지사 역할을 했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SK브로드밴드의 안전 관련 책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터넷 설치기사 김씨는 지난 9월 27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경의로의 한 주택가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다 감전돼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손에 감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는 "사고 당일 비가 내렸지만 A사가 실적을 압박하면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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