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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외면한 선장 '무기징역'…정기국회 폐회

<앵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9일) 폐회됐습니다. 승객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하는 선장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130개가 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주요 쟁점법안들은 다음 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속옷 차림으로 먼저 탈출하는 이준석 선장의 모습입니다.

승객 구조의무를 저버린 이 선장에 대한 기존 선원법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양 사고를 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과징금을 대폭 높인 해운법 개정안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안까지 모두 134개 법안이 오늘 무더기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의 주요과제인 부동산 3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야당이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던 열정의 절반 만이라도 정기 국회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쏟아주었다면 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당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국부 유출, 혈세 낭비, 사자방 비리에 대해 밝혀냈지만 아직 사자방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는 내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정윤회 씨 문건 유출 파문이 내일 회담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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