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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05일 만에…'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05일 만입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범죄 은닉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유병언 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지 30분도 안 돼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 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 부처로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외청으로 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됩니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고,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만 맡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은 일단 공포 즉시 시행하되, 현 조직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기능을 이어받는 신설되거나 바뀐 부처에 예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유병언 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세월호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 재산 환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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