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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간부급 선원 무기징역

<앵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간부급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42살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46살 김 모 씨, 그리고 기관장 53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승무원들입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15년에서 3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장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모 씨/세월호 유족 : 자기 자식들 저기다 죽여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휴 말도 안 돼 진짜, 이 나라 법이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살인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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