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선언 이후 공정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를 조사한 데 이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에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과 공작 기계를 주로 만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위아.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납품업체와 추가협상을 통해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더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17곳, 금액은 8천 9백만 원에 달합니다.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현대위아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데도 28개 납품업체가 떠안은 금액이 3천4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납품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뒤 100% 책임지게 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의 이런 '갑질'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3배, 최고 과징금인 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경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납품업자의 영업이익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가 중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갑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