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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챗GPT 쓰면 해고" 깜짝 놀란 삼성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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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근 한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가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스 코드를 챗GPT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사업부별로 챗GPT 사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챗GPT는 한 번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서버에 전송, 저장되는 방식이라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챗GPT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특근 매식비 계산에 챗GPT를 활용해 관련 업무 시간을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업무 효율과 보안의 딜레마 속에 삼성전자는 자체 AI 도구를 만들어 업무를 돕게 할 방침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안 지침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관진,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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