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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개발자가 올린 코드에 '깜짝'…삼성전자 '챗GPT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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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근 한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가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스코드를 챗GPT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사업부별로 챗GPT 사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챗GPT는 한 번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서버에 전송, 저장되는 방식이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챗GPT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특근 매식비 계산에 챗GPT를 활용해 관련 업무 시간을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송근숙/수원시 디지털정책과 행정정보팀장 :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 외적으로 짬짬이 코딩을 해서 완성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업무 효율과 보안의 딜레마 속에 삼성전자는 자체 AI 도구를 만들어 업무를 돕게 할 방침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안 지침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취재 : 김관진,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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