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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담배 타임'…"월급 도둑" vs "능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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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 중 흡연하는 시간, 이른바 '담배 타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일하는데 왜 흡연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가"라며 비흡연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시간일 뿐,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오르는데 눈치를 주냐"며 반박합니다.

이렇게 '근무 중 흡연'을 놓고 '월급 도둑'이나 '시간 낭비'라는 의견과 '인정해줘야 하는 기호이자 개인 취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근무 중 흡연하러 자리를 비워도 상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줘야 한다는 원칙 정도가 명시돼 있고, 흡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안별로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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