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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6백만 '삼전 개미'들이 '삼성생명법'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ft.SBS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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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삼성생명' 이름이 왜 튀어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6백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험사는 총자산의 3%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데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주식 가격을 매기는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현재가로 맞추자고 합니다. 현재 자산이 100만 원인 A보험사가 10년 전 계열사 주식을 3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선 계열사 주식 가격이 10만 원으로 뛰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7만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5억 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사 모았기 때문에 취득 원가 기준으론 불과 5,400억 원. 삼성생명 총자산의 3%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58,000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려 29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1조 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단 이야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니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삼성생명의 입장에선 꼬박꼬박 배당이 나오던 우량주를 시장에 내놓은 셈이니 좋을 리가 없겠죠. 물론, 수년간 처분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길게 내다보면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물산 지분 31%를 보유한 오너 일가가 다른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 고리가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지배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줄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은 삼성 해제법이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이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당국에서 "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나온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모두 사들일 수 있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다'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는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 기획 : 김도균, 영상취재 : 이재영, 편집 : 김복형, 디자인 : 박수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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