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 발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현실로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개정안은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구성 : 박규리, 인턴 윤규리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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