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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직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제52화 유턴 차량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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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3차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 2차로에는 차들이 길게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나타난 차 한 대가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해서 들어오던 차였습니다. 1, 2차로에 차들이 밀려있어 유턴이 쉽지 않자, 3차로로 유턴해서 들어오려다가 블랙박스 차량과 사고가 난 겁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힐 당시,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청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청신호에 직진했는데 상대가 들이받았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상대편 차량은 유턴 신호(적신호) 때 유턴을 했는데 1, 2차로에 있는 차들을 피해 가는 도중에 신호가 바뀐 거라며 블랙박스 차량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편 차량 말대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맞춰 직진했더라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SBS 비디오머그에서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기획: 김수영 / 구성: 황승호 / 영상취재 : 이병주, 김태훈 / 그래픽 :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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