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을 앞둔 중증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돕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그리고 항암제 투여 같은 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중단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두 일곱 명이 연명 의료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 씨는 전립선암이 온몸에 퍼져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르핀을 맞아가며 심한 통증을 견디고 있는 이 씨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준/말기 암 환자 :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싶지 않다 그거지. 생명 연장이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남은 기간 편하게 그냥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 죽음을 맞이한 환자는 모두 7명입니다.
말기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연간 8만 명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은 숫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암이나 AIDS, 만성 간 경화 등이 말기 단계라 치료가 어렵거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만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 단계에 들어서면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사실상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묻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혜진/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장 : 동의를 받는 도중에 환자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말기나 임종 단계의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까지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이나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낮춘다든지….]
연명 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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