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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 간부들 전용차량 타고 골프장 다니는 등 사적 이용"

군 간부들이 국가에서 지급한 전용차량을 일과 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에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도,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다녀오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군 골프장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군 간부 6명이 14차례에 걸쳐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러 갔고, 다른 군 간부 2명은 전용차량을 타고 15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가 전직 장관에게 직제에 없는 위원장 직분을 주고, 업무용 차량 5대와 운전병을 지원한 것도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지역 군 간부들의 전용차량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 달을 조사한 결과 군용 면세유를 4천130리터를 과다하게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무지원단은 공무 목적으로 실제 얼마나 운행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대당 1천35㎞∼1천542㎞를 운행할 수 있도록 면세유를 지원한 사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10월 전용차량을 지급받지 않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용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한 거리는 한 사람이 월 평균 216㎞로 조사됐는데, 전용차량을 지급받은 장교의 경우 6배나 많은 1천283㎞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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