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순간에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한 뒤 법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김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 거로 보입니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구속 여부는 평소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시에 열린 심문은 검찰 측만 참석한 상태로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또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오후 2시 반쯤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실질심사가 시작하기도 전인데요,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걸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검찰에 내란 사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법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검찰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자신들이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중복해서 같은 영장을 청구해 일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핵심 관련자의 첫 신병 확보를 두고도 수사기관 사이 '선점 경쟁'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