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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먼저 표결 진행…결과는 어떻게?

<앵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주목됩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두 개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먼저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으로 투표하지만 가결을 위한 조건은 다릅니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해도 통과됩니다.

즉,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가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으로선 특검법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탄핵안 표결 땐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인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에 이어 두 차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엔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때와 달리 반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당내에 이견들은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여당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당론 방향을 정할 방침인데,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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