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어제(6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고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습니다.
부장급 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됐습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으로 구성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그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면직된 후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이 급변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자 대규모 특수본을 구성한 걸로 풀이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후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직 군인 신분 등은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이 없고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특수본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