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7일) 저녁 7시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해 어제 새벽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야당은 표결 시점을 내일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했습니다.
탄핵 찬성에 부담을 느끼는 여당 의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만큼 장외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할 걸 대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두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요건인 200명에서 8명 모자라 부결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됩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