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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빌딩서 나가라"…노소영 측 "해도 해도 너무해"

<앵커>

서울 종로에 SK 빌딩 4층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을 상대로 지난해 SK 측이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오늘(21일)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한 아트센터 나비는 노소영 관장이 2000년 개관 때부터 2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2010년 12월) : 이름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요. 어느 날 제가 나비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냥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왔어요.]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아트센터 나비에 다시 세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왔는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나가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이미 적법하게 부동산 계약이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 이후 점유한 비용을 물어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트센터 측은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 이혼소송 중 퇴거 요구는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계약 종료 뒤 42개월간 밀린 월세와 관리유지비 등 10억여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는데,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소송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원/노소영 관장 변호인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아트센터 나비가)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K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 여유도 있어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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