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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원에 최대 '파면'…부정 입학생은 '입학 취소'

<앵커>

최근 고액 불법 과외를 해온 음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는 최대 파면 처분을 받고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됩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18일) 오후 10개 음악대학 입학처장들과 회의를 열어, 음대 입시비리 근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대 입시 수험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서울대와 경희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평가하고, 다른 수험생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외교습 등으로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회피 배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대학에 알리지 않는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보고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대학도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대를 포함한 예체능 입학 실기고사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자와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에서 조직적인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바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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