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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처분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 왕자에게 말하듯 말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5급 사무관에게 인사혁신처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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