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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앵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이혼한 A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예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이혼 신고가 이뤄져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처럼 이혼 뒤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임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들에게 인척 간 혼인 금지 규정이나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효과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혼신고 뒤에는 혼인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40년 전 대법원 판례도 깨졌습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된 혼인 무효 사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에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전안나/가사 전문 변호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혼인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넓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혼인무효 확인을 받으려면 민법에 규정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혼인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무효로 '정정'한 기록이 남습니다.

정정 기록까지도 지우려면 혼인무효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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