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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시작

<앵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기한은 내일(29일)까지입니다. 서울성모병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정부가 통보한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겠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규정에 없는 의료 행위에 내몰린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대책도 시행됐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생긴 데 대해서는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호/서울보라매병원 간호사 :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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