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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1심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서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들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 30여 개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교조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 서류를 대필해 준 혐의와,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며, "이를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법원 내 진보적 학술 모임을 해산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시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00일 넘는 기간 구금되며 과오를 반성했다"고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4명 가운데 임 전 차장을 비롯한 3명만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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