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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대법 "증거 불충분"

<앵커>

2년 전 한 여성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남편의 몸에서 많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오늘(27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과 물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를 확신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1년 5월 26일 아침 7시쯤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은 A 씨가 준 미숫가루를 마셨고 같은 날 밤 8시 반쯤에는 흰죽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속쓰림과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1시간 뒤 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2심은 니코틴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은 모두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장 사진에는 A 씨가 줬다는 컵에 물이 3분의 2정도 차 있어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물의 니코틴 함량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갖고 있다 압수된 액상 니코틴 중 사용된 니코틴량은 95mg인데, A 씨 남편은 2천465.1mg의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조사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1%로 희석하더라도 역겨운 맛이 나 맨 정신에 먹기 어렵다는 점도 파기환송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A 씨가 받을 사망 보험금과 상속 재산이 많지 않은 데다 6살의 어린 아들을 두고 가정생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종정·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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