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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때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미 대법원 판결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때 적용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40년 넘게 유지된 결정이 뒤집힌 건데, 내년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 폐지와 함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며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수한 성적에도 명문대 입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학생들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지난 1961년 고용 차별 해소를 지시한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진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78년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45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다양성의 모델이 돼왔고, 미국을 보다 좋고, 보다 강할 뿐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출렁였습니다.

[알 샤프턴/민권 운동가 : (대법관이 결정을 읽을 때) 제가 미국 대법원 법정에 있는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빅테일 피셔/헌법소원 청구인 : 학생들이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이 사건으로 인종에 따른 구분이 끝나길 바랍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다양성 보호란 미국의 전통 가치와 직결된 것이어서 낙태권 문제와 함께 내년 대선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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