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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게 된 '바이든 차남'…트럼프가 즉각 반발한 이유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헌터 바이든을 자주 문제 삼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법당국이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며 정치적 약점이 돼온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가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린제이 화이트허스트/AP 기자 :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인생에서 (마약 중독 등을 겪은) 이 기간과 그가 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고도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데, 체납 세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수사 협조 시 형량을 조정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가 있는데, 탈세 혐의는 인정하고 총기 소지는 혐의 인정 대신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재활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호관찰을 요청하도록 법무부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비난했고, 매카시 하원의장도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 하원의장 : 만약 당신이 대통령의 유력한 정적이라면 법무부는 당신을 교도소에 넣으려 하겠지만, 당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담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최대 1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보호관찰 2년과 함께 별도 프로그램 이행 부과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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