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심서도 "표절 아니다"…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표절 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입니다.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 회사가 저작권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건데요.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발표한 구전동요 편곡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

제작사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조니 온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있더라도 피고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재차 판단에서도 표절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시비는 그만" "외국 동요도 우리나라 동요랑 비슷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죄다 뜨기만 하면 표절 논란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