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 회사가 저작권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건데요.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발표한 구전동요 편곡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http://img.sbs.co.kr/newimg/news/20230519/201786130_1280.jpg)
제작사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조니 온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있더라도 피고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재차 판단에서도 표절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시비는 그만" "외국 동요도 우리나라 동요랑 비슷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죄다 뜨기만 하면 표절 논란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