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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보증금 채권', 여전히 팽팽히 맞선 정부-야당

<앵커>

이렇게 막막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의 법안과 함께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증금을 보상해주냐 아니냐를 두고도 정부와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이 국토위에 상정됐지만, 이번 사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인식 차를 드러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허영/국회 국토위원(민주당) : 그런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할지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주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반박했지만,

[조오섭/국회 국토위원(민주당) : 대납을 하는 건 아니고,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면 매입한 채권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원 장관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위는 정부 특별법상 6가지 피해자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며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천 서구) : 소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사기꾼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입증을 합니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1일 상정된 특별법안을 병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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