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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면 '두 번째 피눈물'…"우리에게는 보금자리"

<앵커>

안상미 대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피해자들 목소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들에게 기회이지만, 우리에게는 보금자리다.'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자 집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해 주택을 노리는 경매업체에 하는 말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구독자 25만 명의 부동산 경매 전문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라며 한 건물을 소개합니다.

[보증금 총 합계액은 18억 6천200만 원입니다.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부동산만 깨끗하게 넘어오는 경매 물건이죠.]

영상 속 이 건물, 다름 아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입니다.

건물이 통째로 전세 사기에 이용되다 보니 임차인 28명 대부분은 보증금을 떼였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경매업체들은 수시로 찾아와 광고 영상을 촬영했고, 피해 세입자에게 집 상태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건물에 뭐 큰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 : 화가 나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 놔두고 장사하는 거예요.]

주택이 낙찰되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갈 곳도 없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자, 낙찰자 측은 보증금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하자 가스가 끊기거나 차량이 입구를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합법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불법이 된 거죠. (제게) 무슨 짓을 할지 항상 불안해요.]

경매업체 측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피해 세입자가 5개월째 남아 있는 탓에 자신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권리 관계가 복잡해 유찰을 거듭하다 감정가의 절반 정도인 저가에 낙찰되는 상황.

일명 '꾼'들이 저가에 쓸어가고, 후순위 세입자는 더욱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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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Q. 경매 중단 왜 필요한가?

[안상우 기자 :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이렇게 선순위 저당이 잡힌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주인이 은행 등에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1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이 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피해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전세 사기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Q. 경매가 필요한 피해자도 있나?

[안상우 기자 :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한데, 전세 사기를 벌인 바지사장 중에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따로 빌리지 않고 피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 진행 수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수법에 걸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매에 나서서 그 집을 사버리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강서구 화곡동에는 이렇게 피해자들 중에는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피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도 서로 미세하게 다른 것입니다. 내일(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피해자별 맞춤형 대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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