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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급증…'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앵커>

이러자, 정부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오늘(1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박재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 학대 어느 정도?

[박재현 기자 :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학대 건수는 2만 2천에서 5만 2천까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분석을 했더니, 그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학대 여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정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은?

[박재현 기자 : 일단은 아동 학대의 2세 미만 아이들에 관한 겁니다. 아동 학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2세 미만이고 말도 못 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피해 아동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방접종 기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 2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서 예방접종 기록이 없거나 병원 진료 기록이 1년 미만인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숫자도 1만 1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학대로 사망했던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접종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 외국 아동 보호 대책은?

[박재현 기자 : 한국에서 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인데요. 이게 출생 신고처럼 어떤 법적 지위나 아니면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들을 시스템에 올려서 앞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다만 이 방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걸 받쳐주는 법이 필요한데, 지난해 6월 관련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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