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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두고 갈등 격화…쟁점 된 '지역사회'

<앵커>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간호 서비스 혜택 범위에 '지역사회'를 넣을지 말지 여부인데, 넣게 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내일(13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의사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꼭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반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보건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할 경우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사가 다른 직역 업무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의사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처럼 다른 보건 의료 직역에서 간호사에 의한 업무 침탈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그 모호성을 딛고서 기존 의료 전달 체계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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