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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앵커>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여당 위원들의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주환/환노위 위원 (국민의힘) : 합의를 도출할 만한 지점까지 다다르지도 못했고….]

야당은 여당이 법안 심의를 기피해 왔다며 더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수진/환노위 위원 (민주당) : 국민의힘 위원들의 행태는 아전인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밖에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이 거수로 통과 여부를 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임이자/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으실 겁니다.]

[전해철/환노위 위원장 (민주당) : 몸은 치지 마시고….]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만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0표로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환영했고,

[위선희/정의당 대변인 : 이 땅에 모든 노동자의 승리를 향해 드디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입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임이자/환노위 위원 (국민의힘) : 다수의 기업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는 악법입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체될 경우, 상임위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잇따르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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