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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유체화'로 대형 압사"…'윗선' 책임 규명 실패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좁은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뒤엉켜 휩쓸린 게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발생 4분 전인 10월 29일 밤 10시 11분.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는 인파가 뒤엉키며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면을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파가 과도하게 밀착하면서 개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처럼 한 덩어리로 출렁였다는 겁니다.

3분 뒤 이렇게 휘말린 인파는 최대 경사도 11도의 골목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밤 10시 15분 24초부터, 15초 동안 4번에 걸쳐 사람들이 넘어졌고,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와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손제한/경찰 특별수사본부장 :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제곱미터당 7명을 넘기면 이런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참사 당시 사고 골목의 밀집도는 최대 11명 가까이에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사람당 가해진 힘은, 무게로 따지면 최대 560k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 골목의 양방향 통행 방식과 불법 구조물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으로 송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74일간의 수사의 칼날이 실무진만 겨누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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