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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망신주기" 반발

<앵커>

검찰이 6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 알선, 또 선거 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검증 절차 진행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6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박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음 달 9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노 의원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노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굳이 청구한 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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