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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되면 '비대상자'…주소 위주 복지 한계

<앵커>

보신 거처럼 어머니와 두 딸은 오랜 시간을 힘들게 버텼지만, 우리 사회는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하자 지난달 초 정부는 이들을 '복지 발굴 대상자'로 파악했습니다.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35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정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을 보내고, 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측은 복지서비스 실행지침대로 '연락 두절'에 따른 '발굴 비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 현장 조사 나갔는데 대상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연락두절로 (등록합니다.)]

주소지에 가족들이 없고 연락이 안 되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는데 오히려 발굴 조치를 중단하는 게 지침인 겁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계 빚 규모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의 해체랄까요.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는 주거지 불명이 업무 종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검토해야….]

게다가 발굴 비대상자로 등록되면 본인 신청이나 주변 신고가 없는 한 최소 1년 동안 지원 필요 없는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건강악화나 고립된 환경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이웃도 알 수 없는 취약층을 놓치는 행정편의적 실행지침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정보를 알려야 되는 거고, 정보를 알더라도 실제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발굴해서 독려하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발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부처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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