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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조회 뒤 통지 안 하면 헌법불합치"

<앵커>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던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21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자와 기자의 가족, 정치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통신자료를 조회한 공수처.

사찰 논란은 공수처장의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 조회를 다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사후적으로도 확실하게 통제하는….]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번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고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통신자료 제공 뒤에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관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표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사후 통지 의무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시한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못 하면 2024년부터 통신자료 요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위가 됩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소수 의견으로 이종석 재판관은 "통신자료 요청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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