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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무거동'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이번에는 될까?

<앵커>

언양에서 무거동까지 울산고속도로에서 건설비와 유지비를 넘어 초과 징수된 비용이 1천억 원을 넘습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공약에 이어 대통령에게도 통행료 면제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무거동과 언양을 잇는 14.3km의 울산고속도로.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와 유지비를 제하고도 회수율이 252.9%, 1천억 원 이상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이 도로를 무료로 전환해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둘 이상의 노선을 하나의 도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통합채산제가 명시돼 특정 구간만 무료화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울산선과 같은 경인선에 대한 민원으로 인천 주민 등 30명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만 21개가 발의됐지만 20건이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건설 투자비의 200%를 초과해 회수하면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에서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도 "건설비 회수율이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저해된다"며 통행료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지난달 17일) : 언양고속도로 무료화 부분은 통합채산제로 하면, 법적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가 해결을 해볼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낙후지역 도로 건설 등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특정 노선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원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를 넘은 정치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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