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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게 달려든 개 발로 찼다가…'동물 학대범' 됐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견주의 최후'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6살 딸에게 달려든 개를 발로 걷어찬 남성과 견주가 법적 다툼을 벌인 사연이 화제입니다.

남성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줄 없는 소형견이 딸에게 달려들었고 겁먹은 딸을 대신해 개를 발로 찼습니다.

이를 본 견주는 강하게 항의했고, 견주의 아들까지 나서 개 치료비를 요구하더니 동물 학대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후 '긴급피난조치'라며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A 씨도 반격에 나서,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일주일 뒤,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 원과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개에게 목줄 채우기 등이었는데요.

딸에게 달려든 개 발로 찬 남성과 견주 합의 내용

누리꾼들은 "납득할 만한 결과입니다. 사과해도 모자란 쪽이 오히려 고소라니!!", "여전히 길에 목줄 안 한 개 많습니다. 견주라면 제발 책임을 다합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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