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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하면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권…"견제 어떻게"

<앵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대로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 권한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경찰에게 힘이 쏠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경찰만 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검찰의 기능은 축소됐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종전 10일에서 최대 20일로 2배 늘어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 없고, 요구만 가능합니다.

[김정철/변호사 : (법안에) 검사가 압수도 못 하게 돼 있고 구속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취소도 못 하는 거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폭행사건의 경우 구속돼 검찰로 넘어온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바로 석방했지만,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검찰이 부검을 지휘해 경찰의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변사자 검시도 검찰은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완자', 완전 경찰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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