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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 허위 계정은 마케팅" 법적으로 문제 없나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Q. 국민권익위 신고 접수?

[신정은 기자 : 누리꾼들은 공분했습니다. 제가 직전에 댓글들을 좀 모아서 출력해 왔는데요. 읽어드리면, "결국 남자끼리 대화한 꼴이었네"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고, 실제 경험을 털어놓으며, "말을 걸길래 바로 답장했는데 잠수를 탔다. 그게 다 남자였나 보다"라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지시와 운영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가 기본 조사를 한 뒤에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Q. 법 위반 소지는?

[신정은 기자 : 이게 핵심은 '의도적으로 남성 회원들을 속였냐'라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허위 계정으로 남성 회원들이 돈을 쓰게끔 유도했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저희는 또 추가 제보를 받아서 앱상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결혼 앱이나 데이팅 앱 이런 데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신정은 기자 : 가짜 여성 계정을 활용해 이제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타이완 소개팅 앱에서 수집한 여성 사진들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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