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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결론…'제보자 X' 기소

<앵커>

채널A 기자가 수감자에게 여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둘 사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처분이 미뤄진 이유였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 X는 검찰 고위 간부 가족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틀만인 어제(6일) 오전 일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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