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건희 논문 · 임용심사 부실"…국민대에 조치 요구

<앵커>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과정 등을 감사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은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의 임용 취소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에서 들여다본 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심사 과정과 겸임교수 채용 과정, 그리고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경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대는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한단 규정을 어기고 전임강사 1명을 포함했습니다.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선 김 씨의 지원서에 적힌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국민대 출신이란 이유로 면접 심사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관련자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지원서에서 허위가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지원서를 재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부정채용 시 면직조항이 없어 교육부가 나설 순 없지만, 사실상 국민대에 임용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국민대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취득, 처분하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배임, 횡령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에겐 각각 경고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력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민대를 표적 감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