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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는 30일로 연기…언론중재법 상정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주요 쟁점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오늘 취소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비롯해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이날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언론중재법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늦어지자 다른 날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이를 거부하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본격 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상 자정이 지난 뒤 차수 변경을 한 뒤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박 의장은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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